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 유해ㆍ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ㆍ안전시설비ㆍ기술 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 단가계약에 의한 다음 공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계상기준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 : 대상액 x 비율
-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대상액 x 비율) + 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 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공사종류가 있는 경우(분리발주한 경우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합니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명세서 작성 시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진 등) 첨부]
안전보건관리비 주요 사용불가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 사항 위반 시 처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 발주자(계상의무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 목적 외 사용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용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만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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