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직책ㆍ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ㆍ보건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선임사실 확인 방법 : 현장에 비치된 선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 20억 원 이상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 비치
안전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대상공사 : 공사금액 별 기준상이(안전관리자수, 선임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참고)
보건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선임보고 확인 방법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 증명 서류 제출
안전ㆍ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지원
- 사업주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를 선임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 비치
- 안전관리자 선임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 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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