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건설기계(27종) 운전,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운송 관련)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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