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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방법

by 안전지대장 2023. 8. 7.

위험성평가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출처:안전보건공단)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및 결정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5단계 위험성평가 공유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알리고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공유

위험성평가 방법

누      가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언      제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
어디에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무       엇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ㆍ화학물질ㆍ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빠짐없이 찾기!
어  떻  게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빈도ㆍ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 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
근로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함!

위험성평가 현행 및 개정사항

위험성평가 현행과 개정사항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 현행 및 개정사항 (출처: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관련 정보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 (kras.kosha.or.kr)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실시
  • 인정심사 신청
  • 교육 신청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관련서식 자료
  • 컨설팅기관 안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
  • 사업주가 주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 위험성평가 현행과 개정사항 확인

 

 

 

위험성 평가 중요성 및 부서별 역활, 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위험성 평가 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 범위인지 평가하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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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정의 및 실시절차, 준비자료

위험성평가는 건설공사가 발생시키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는 대개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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