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 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ㆍ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
• 점검주기 :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인 사업주)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
• 점검반 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 • 점검주기 : 2개월에 1회 이상 |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기계ㆍ기구의 인증관련 서류 확인 |
•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등 9품목 - 과부하방지장치,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가설기자재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21품목 |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ㆍ기구 신고증명서 확인 |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 연삭기, 파쇄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등 10품목 - 자동전격방지기, 연삭기 덮개, 안전모(추락 및 감전방지용 제외) 등 10품목 |
안전검사
안전인증 대상기계ㆍ기구의 인증관련 서류 확인 |
•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 크레인(정격하중 2톤),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등 13품목 * 안전검사 면제 : 건설기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 • 안전검사 주기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최초 설치 날부터 6개월마다 (건설현장) - 기타품목: 최초 설치 날부터 3년 이내, 그 이후 부터 2년 마다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관련 서류확인(인정유효기간 : 2년) |
• 검사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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