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시기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
종 류 | 대 상 | 시 기 |
일반건강진단 | • 상시 사용 근로자(주기적으로 실시)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
특수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
배치 전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가 그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업무 적합성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
수시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시 |
임시건강진단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지체없이 실시 |
건설업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 유해인자 | 시 기 | 주 기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
석면 | 12개월 이내 | 12개월 |
분진(광물성),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용접 흄, 진동 등 | 6개월 이내 | 12개월 |
특수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 특수ㆍ임시건강진단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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