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2단계 |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
3단계 | 위험성 결정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및 결정 |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5단계 | 위험성평가 공유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알리고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공유 |
위험성평가 방법
누 가 |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
언 제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 |
어디에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
무 엇 |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ㆍ화학물질ㆍ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빠짐없이 찾기! |
어 떻 게 |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빈도ㆍ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 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 |
왜 | 근로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함! |
위험성평가 현행 및 개정사항
위험성평가 현행과 개정사항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정보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 (kras.kosha.or.kr)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실시
- 인정심사 신청
- 교육 신청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관련서식 자료
- 컨설팅기관 안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
- 사업주가 주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 위험성평가 현행과 개정사항 확인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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