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절차1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방법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사..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