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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 사업장 및 혜택, 인정절차

by 안전지대장 2023. 7. 27.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 사업장 및 혜택, 인정절차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받을 시 혜택

  •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ㆍ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출처:안전보건공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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