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24.1.27.)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업체(시공능력순위 200위 밖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사업 목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사업의 목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 확인ㆍ개선을 통해 본사와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전사적 사망사고 예방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지원대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공능력순위(토건) 1~200위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취약 또는 컨설팅 희망업체 등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지원내용
공단직접수행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ㆍ이행되도록 현장과 본사를 연계한 단계적 컨설팅 실시
- 3회(본사 2회, 현장 1회) 방문 지원
- 경영층 면담 1회 실시 원칙
민간위탁수행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ㆍ이행되도록 현장과 본사를 연계한 단계적 컨설팅 실시
-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행의지 고취를 위해 7회(본사 4회, 현장 3회) 방문 지원
- 1단계 중 1회, 최종 방문 시 1회 등 경영층 면담 2회 실시 원칙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지원절차
공단직접수행
민간위탁수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지원 문의처
해당지역 공단본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본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시공능력순위(토건) 1~200위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 업체
-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ㆍ이행되도록 현장과 본사를 연계한 단계적 컨설팅 실시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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