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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시 고려사항 및 교육결과 기록・보존

by 안전지대장 2023. 7. 25.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MSDS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노출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행동 및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 시 고려사항과 교육결과를 기록, 보존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시 고려사항 및 교육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 시 고려사항

MSDS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잠재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MSDS에 관한 인지와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이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MSDS에 관한 교육은 지식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전용시설 등을 이용한 집체교육의 경우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교육받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 MSDS 교육은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해당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특정 유해성․위험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즉,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사용되는 도구, 재료, 장비들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공정과 절차를 설명하면서 교육하도록 합니다.
  • 교육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 관리자를 활용하여 일대일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교육시간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품질 및 생산관리 등을 위해 시행하는 부서 회의시간에 MSDS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규채용자에 대한 MSDS 교육은 현장에서 OJT 교육 등을 통하여 직접 업무지도를 할 때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MSDS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고령 근로자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자료의 글씨 크기를 크게 하고, 이해력을 도모하기 위해 그림 등을 적절하게 삽입하여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등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사업주는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결과 기록 및 보존

사업주는 MSDS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MSDS 교육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도감독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른 5년의 제척기간(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권리 행사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5년간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MSDS 교육결과 기록․보존 : 법률 제척기간인 5년간 기록·보존

MSDS 교육결과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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