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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방법

by 안전지대장 2023. 7. 25.

사업주는 근로자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그리고 교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내용

사업주가 MSDS에 관한 교육을 할 때에는 교육하고자 하는 대상화학 물질의 MSDS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육내용 예시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1. MSDS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성분 등은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참조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MSDS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의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내용과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 벤젠(CAS No. 71-43-2)
1. 제2항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2, 흡인 유해성 구분1

2. 제9항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80.1℃, 사. 인화점 : -11℃

3. 제11항 나. 건강 유해성 정보의 흡인 유해성 : 액체를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취급상의 주의사항  MSDS에서 제7항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적절한 보호구 MSDS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 보호구"를 참조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대하여 교육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1. MSDS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2. 작업장 근처의 세척시설, 소화기 및 비상보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1.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여 교육

2. 근로자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 또는 비상상황 발생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MSDS를 구성하는 16개 항목의 주요내용과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의미하는 유해성․위험성 등을 교육
 

 

전산장비를 통하여 MSDS를 게시,비치하는 경우에는 MSDS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MSDS 교육내용 : 화학물질의 명칭(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MSDS 교육내용 관련조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시간

MSDS 교육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MSDS 교육 시간만큼 다음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MSDS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사업장 내 안전. 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MSDS 교육시간 :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MSDS 교욱시간 관련조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방법

사업주는 적합한 교육교재(대상화학물질의 MSDS)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MSDS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일괄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MSDS 교육방법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실시

MSDS 교육방법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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