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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3. 법 적용 범위 및 시기

by 안전지대장 2024. 3. 12.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3. 법 적용 범위 및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파트 3. 법 적용 범위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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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1. 총론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에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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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2. 정의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2. 정의(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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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데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ʻ사업 또는 사업장(기업)ʼ 전체입니다. 5)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4명씩 배치 상시 근로자 수 = 20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80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ʻ사업 또는 사업장(기업)ʼ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1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Q1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체 등 도급 · 용역 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요?

 

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도급을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 근로자 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Q13.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6)

  •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는 재료의 가액(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의 경우 총 공사금액에 포함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Q14.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4. 1. 27.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 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7)

  •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ʻ사업 또는 사업장ʼ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ʼ24.1.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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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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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5.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5.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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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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