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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1. 총론

by 안전지대장 2024. 3. 12.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에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파트 1. 총론

 

 

Q1. 중대재해처법령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ʼ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ʼ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 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전체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해 나가는 등 안전 및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ʻʻ안전 보건관리체계ʼʼ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Q3.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ʻʻ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ʼʼ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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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다운로드 ▼

중대재해처벌법 FAQ_검색가능.pdf
1.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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