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관련 휴게시설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설업 관련 휴게시설 주요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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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설공사에서 휴게시설 설치 시기는 언제이고, 휴게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을 공사금액 2O 억 원 이상인 공사현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금액 2O 억 원 이상인 현장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종료 시까지 휴게시설을 유지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Q2. 건설공사에서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원도급사에게 있는 것인지? |
-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모두가 제재대상이 됨
Q3. 건설현장의 사무실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
- 사무실 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Q4. 건설공사에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란? |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라면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3호(온도)부터 제6호(환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란 긴급 도로보수 작업, 맨홀작업, 가로수 정비 작업 등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고정형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함
Q5. 건설공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 따라서 도급인이 설치한 휴게시설을 수급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Q6.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장을 휴게시설로 사용해도 되는지? |
- 휴게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 다만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워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교육장 등에 대하여 사용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휴게시설로 설치·운영이 가능함
▼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 다운로드 ▼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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