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5.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파트 5.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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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므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 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Q36.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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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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