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및 퀵 가이드를 배포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 옥외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안내, 준수 등 각 현장에서는 참고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제일 하단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미세먼지 정의 및 발령기준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로,
크리게 따라 미세먼지(PM;지름 10μm이하)와 초미세먼지(PM;지름 2.5μm이하)로 구분합니다.
특히, 겨울철(12월 ~ 3월)은 대륙고기압 영향(대기정체 심화)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들 먼지는 매우 작아 숨 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생원
- 자연 발생원 : 흙먼지, 식물꽃가루 등
- 인위적 발생원 : 자동차 배기가스, 연료의 연소, 보일러 등
대기오염(미세먼지) 발령기준
미세먼지 (PM10) |
주의보 경 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동가 150μm/㎥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동가 300μm/㎥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초미세먼지 (PM2.5) |
주의보 경 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동가 75μm/㎥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동가 150μm/㎥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영향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 출처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 연구기관(IARC), 2013년
- 단시간 흡입 :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 약화, 폐기능저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
- 장시간 흡입 : 심혈관질환, 호흡기계질환, 폐암 발생 위험 증가
미세먼지 예방 활동 및 마스크 착용법
미세먼지 예방활동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활동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이니 참고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오염경보 확인 방법
- 모바일 : 애플리케이션 <에어코리아>
- 인터넷 :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 (www.airkorea.or.kr)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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