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비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혹한기 기간(12월 ~ 2월)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물품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기준을 알려드리니, 건설현장 점검 · 감독 또는 건설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등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해당 공문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으로(12월 ~ 2월)으로 사용 가능
-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 · 지급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이하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
나. 위 '가' 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호에 따라 근로자 유해 ·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 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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