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중 빈도·강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강도법은 우리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 기존에 5단계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을 도와주고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방법을 안내합니다.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위험성평가의 대상
기존에 작성한 글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참고하여,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 기구, 물질, 부품, 작업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 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위험성의 결정
얼마나 위험한지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파악했다면, 그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각각 가늠하여 그 둘을 곱한 수로 나타냅니다.
* [빈도] 유해 · 위험요인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 며칠에 한 번 아차 사고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숫자로 나타낸 크기 (예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3, 가끔 발생하는 경우 2,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등
* [강도] 위험한 사고로 인해 누구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예시) 사망이나 장애 발생 3, 휴업이 필요한 경우 2, 치료 불필요한 경우 1 등
- 예시와 같은 산출 기준은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단계에서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 반드시 두 가지 숫자를 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하거나 행렬로 조합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에서는 “5×4” 또는 “3 ×3”의 평가척도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의 위험성의 크기를 가늠할 때는 반드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의 수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 여부의 결정
빈도와 강도를 곱하거나 더해서 나온 위험성의 크기는 다양한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숫자가 바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의 크기이며, 이를 사전에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준비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와 비교해 봅니다.
예를 들어 “3×3” 평가방법을 사용하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크기는 1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 1×1=1, 1×2=2, 1×3=3
2×1=2, 2×2=4, 2×3=6
3×1=3, 3×2=6, 3×3=9
- 우리 사업장에서는 3까지의 위험성 크기만을 허용 가능하다고 정해 놓았다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4, 6, 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실행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의 빈도·강도법을 적용한 결과서(기록) 예시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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