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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종류별 노무제공 시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바로가기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대 상 ✔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 법 ✔ 작업 배치 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시 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2024. 3.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건설기계(27종) 운전,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운송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및 교육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파견,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11.safetyzone95.com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