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2 건설기계 주요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계 주요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주요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2024. 3. 22.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특별안전ㆍ보건 교육 주요 대상 작업특별안전ㆍ보건 교육 대상작업과 교육 일부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작업밀폐된 장소 용접 또는 습한 장소 전기 용접작업, 맨홀ㆍ밀폐공간작업1톤 이상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및 곤돌라 이용한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콘크리트 ..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