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1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1('24. 1. 28) 고용노동부는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 경영자의 리더십, (2)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