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1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 사업장 및 혜택, 인정절차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받을 시 혜택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