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1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 보건관계자들의 지원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본 규정은.. 2023.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