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정2 위험성평가 2023년 고시개정 주요 내용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시행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2023년 고시개정 주요 내용 1. 어려운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합니다. 기존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선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2.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존 위험성을 추정할 때, 가능.. 2023. 9. 8.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방법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사..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