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
사업장에서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 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ㆍ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 점검주기 :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인 사업주)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 점검반 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 • 점검주기 :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기계ㆍ기구의 인..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