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1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설업 1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사업의 경우 150억 원 이상)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며 제정, 개정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기 및 필요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최초 작성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작성해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정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 작업장의 .. 202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