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1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직책ㆍ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ㆍ보건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선임사실 확인 방법 : 현장에 비치된 선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