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1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제도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을 지정 후 보도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교육 ‧ 훈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가장 하단에서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및 해당 보도자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제도 목 적 건설기술인 기술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교육기회 제공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20조의 4, 제20조의 5, 제20조의 6, 시행령 제42조 [별표 3] ㅇ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261..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