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135 설계변경의 요청 설계변경의 요청이란?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요청 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구조물은 제외한다.)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토질 및 기초 기술사(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구조물로 한정한다.) 건설기계기술사(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로 한정한다.) 요청방법(다.. 2023. 3. 23. 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공사기간의 연장 요청이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 요청기일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2023. 3. 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란 재해활동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예방 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 2023. 3. 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5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산업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산업재해예방계획이 수립에 관한 .. 2023. 3. 23. 이전 1 ··· 29 30 31 32 33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