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13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위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 ~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부과 ·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 2023. 7. 4. 휴게시설 설치 · 관리 기준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 21의2)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 크기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합니다.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가목 본문에도 불.. 2023. 7. 3.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요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비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혹서기 기간 (6월 ~ 9월)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 가능한 품목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 및 보건관리자 외 안전과 관련된 곳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해당 공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시적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확대 항목.. 2023. 7. 3.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 휴게시설 설치 제도가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작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전.. 2023. 6. 29.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