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

건설사업관리계획 대상 및 수립기준, 수립시기, 과태료

by 안전지대장 2023. 4. 12.

건설사업관리계획은 시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인원을 적절히 배치해 건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계획

건설사업관리계획 대상

건설사업관리계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주요 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 직접감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방식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섭외 대상인 경우)
  •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또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시기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방식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 기술자문위원회(대상 공사의 경우) : 부적정 판정의 경우 계획의 재수립 필요
  • 건설사업관리 또는 발주청 직접감독 : 현장이행(미이행 시 과태료)

건설사업관리계획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건설사업관리계획 계획 미수립 및 미준수하여 건설공사 착공 및 건설공사 진행 시(건설공사대장 등 대조)하여 법 제91조 제1항 제1조, 제2호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KISCON 및 나라장터의 건설공사계약현황(관리대장 등)을 연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현황과 비교·검토(계획수립 여부 확인)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현황과 건설사업관리 실적(CEMS 등재) 현황과 비교·검토(발주 여부 및 적정인력 투입 여부 확인)
  • 건설공사관리대장과 건설사업관리 실적자료의 비료를 통한 계획 미수립 현황의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