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산업의 기술개발과 진흥을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며, 건설기술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의 국내외 홍보 및 수출 촉진, 건설기술인력의 양성과 진흥, 건설기술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제정 목적
건설기술진흥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법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건설기술진흥법 상 정의
건설기술법 상 단어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이란?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사고의 범위는?
- 사망의 인명피해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중대재해란?
-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
-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 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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