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됩니다.
- 이때 “업무 중”이란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임시·수시로 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오히려 비정형·임시·수시 작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 또한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요인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이 퍼져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근로자 외에도 주변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매우 경미한 부상과 질병이란 특별히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작업(동일한 작업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인 경우 묶어서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얼마든지 그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차사고는 컨베이어 벨트에 옷자락이 끼이는 사고,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한 사고, 높은 곳의 적재물이 떨어질 뻔한 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차사고 사례
- A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사고
- 지게차로 파이프를 옮기던 도중 작업자를 치이게 할 뻔 한 사고
- 철근다발을 묶은 철선이 하중에 의해 풀리면서 근로자가 깔릴 뻔 한 사고
- 산소용기 호스가 파손되어 산소 누출로 화재 위험
- 알루미늄 사다리를 각재로 연장하여 사용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전도될 뻔한 사고
아차사고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함으로써 위험성평가에 오류가 없었는지 살펴봅니다.
- 또한, 나머지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위험성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인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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