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우리나라 위험성평가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발전 과정
우리나라는 '09년경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선언적·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서 규정하면서, 제27조에는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 10년부터 ’ 12년까지 3년간 유해·위험요인 자기 관리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다가 ’ 12.9월 위험성평가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규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3.6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의 법조항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위험성 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간의 규정은 사업주의 포괄적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았기 때문에, 별도 조문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14년에는 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구체적 업무로 규정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도 시행규칙에 신설하였습니다.
'16.3월에는 고시를 개정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법령에서 정한 수준 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위험성평가와 유사한 제도의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17.7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20명 (20억 원 미만 건설공사) 미만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19.1월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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