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종사자 안전교육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종류별 노무제공 시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바로가기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대 상 ✔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 법 ✔ 작업 배치 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시 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2024.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