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 기업의 사업장 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등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시행령 제35조) 노사협의체 (법 제 75조, 시행령 제64조) 사업주간(안전보건) 협의체 대 상 120억 원 이..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