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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2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제도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을 지정 후 보도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교육 ‧ 훈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가장 하단에서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및 해당 보도자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제도 목 적 건설기술인 기술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교육기회 제공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20조의 4, 제20조의 5, 제20조의 6, 시행령 제42조 [별표 3] ㅇ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261.. 2024. 4. 1.
건설기술인의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24. 4.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24년 4월 1일 지정하였습니다. 4월부터 3년간 기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교육기관 15곳을 지정하였고, 8월부터는 교육기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직무교육 전담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가장 하단에는 국토교통부 바로가기와 해당 보도자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의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육ㆍ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 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