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특별안전보건교육1 건설기계 주요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계 주요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주요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2024.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