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 내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재해기록ㆍ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유해ㆍ위험한 장소에 안전ㆍ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안전ㆍ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합니다.
-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지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지, 작업 시 사용하는 기계ㆍ설비에 안전하게 방호조치 등을 하였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 의무사항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에서의 준수사항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설치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설치
- 지반의 굴착장소 등에는 굴착면의 안전기울기 유지,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에 따라 조립
-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 12.7.1부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목적(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맞게 집행
-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업무수행 및 관련 서류 비치
근로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급박한 위험상황 시 작업을 중지한 후 대피하고,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
- 유해ㆍ위험한 작업,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해체금지 및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 시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정지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 사업주가 지시한 각종 안전조치사항(장비유도, 제한속도 등) 준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
- 사업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조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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