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단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하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가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법령, 사업주·근로자 및 정부가 행할 사업 수행의 근거를 규정한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 즉 제도시행 대상범위·종류 등을 설정한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고시·예규·훈령 : 고시, 예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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