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작업허가제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작업 내용, 위험성, 대응책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설공사 및 토공사, 밀폐공간작업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시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허가제에 의한 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작업허가제 주요 대상 작업
사전작업허가제에 따라 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 작업에 임해야 하는 주요 대상 작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푸집 동바리 작업 중 높이 3.5미터 이상
- 토공사 중 깊이 2미터 이상의 굴착, 흙막이, 파일 작업
- 거푸집, 비계, 가설구조물의 조립 및 해체 작업
- 건설기계장비작업
- 높이 5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 타워크레인 사용 양중 작업
- 절단 및 해체 작업
- 로프 사용 작업 및 곤돌라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소음, 진동 발생 발파작업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사전작업허가제 업무절차
사전작업허가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 목적, 범위, 방법, 위험성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며, 작업 수행전 작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현장 조사, 설계도, 안전관리계획 등을 참고합니다.
- 안전성 검토 : 작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합니다. 안전성 검토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자, 안전관리자, 기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시합니다.
- 승인 및 작업 수행 :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승인합니다. 작업자는 승인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작업 완료 보고 :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자는 작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성 검토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합니다. 작업 완료 보고서는 작업의 결과와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문제점 등을 기술합니다.
- 순회 점검 및 재발급 : 일 2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을 중지, 조치 후 재발급합니다.
사전작업허가제 단위 절차별 업무내용
사전작업허가제 단위 절차별 업무는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단위 절차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허가서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작업허가서 검토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허가서 발급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순회점검 :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안전조치 후 재발급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성 평가 중요성 및 부서별 역활, 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0) | 2023.04.07 |
---|---|
위험성 평가 정의 및 실시절차, 준비자료 (0) | 2023.04.0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및 제출서류, 심사 (0) | 2023.04.06 |
석면 해체 절차 및 준수사항, 석면 해체 작업계획서, 위험성 (0) | 2023.04.05 |
석면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과태료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