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위험장비 9종(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기, 지게차, 로더, 롤러)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 개정판이니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가장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기 종 | 연 식 | 검사 유효기간 | |
1. 굴착기 | 타이어식 | - | 1년 |
2. 로더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3. 지게차 | 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4. 덤프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5. 기중기 | - | - | 1년 |
6. 모터 그레이더 | -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8. 콘크리트 펌프 | 트럭적재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9. 아스팔트 살포기 | - | - | 1년 |
10. 천공기 | - | - | 1년 |
11. 항타 및 항발기 | - | - | 1년 |
12. 타워크레인 | - | - | 6개월 |
13. 특수건설기계 | |||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마. 터널용 고소자업차 | - | - | 1년 |
바. 트럭지게차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20년 초과 | 1년 | ||
14. 그 밖의 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20년 초과 | 1년 |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 한다.
2.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 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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